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을 50%미만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룰(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단체 며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