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금지법 대표발의
김종훈 의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금지법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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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입법취지 그대로 적용하자는 이른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금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대법원은 취업규칙 작성이나 변경이 그 필요성과 내용의 양면에서 그에 의해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도입한 이 판시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문언 해석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이 판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명백한 위범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려 효력이 아예 부인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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