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입법예고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10.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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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과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한데 이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결합한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이며, 대상은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다만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효율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믈 대상으로 인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자립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인증제도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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