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충북본부, 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나서
에너지공단 충북본부, 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나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10.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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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주화)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과 관련 지난 6일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이날 초청된 신국희 번호사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업무수행 중 주의해야 할 사례를 소개했다.

정주화 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장은 “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 중 하나가 바로 청렴의무”라고 지적한 뒤 “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할지 모를 본부 직원들의 과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투명한 지역본부 만들기를 위해 간련 전문가를 초빙해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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