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가격 15% 늘어…저소득층 다양한 지원 추진
【에너지타임즈】연탄가격이 2009년 인상 이후 7년 만에 인상된다. 무려 19.6%가 인상되는데 정부가 인상분을 연탄쿠폰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가격을 8%, 연탄가격을 19.6%로 석·연탄 최고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연탄 /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4일 고시했다.
이로써 석탄품질 4급 기준으로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 공장도가격 기준 연탄가격은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탄가격 19.6% 인상 시 유통비용을 포함한 연탄 소비자가격은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석·연탄 가격조정과 관련 산업부 측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석·연탄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의 재정으로 보주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연탄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로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석탄생산원가는 78%, 연탄생산원가는 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부 측은 석·연탄가격 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란 특성을 반영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등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금을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석·연탄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석·연탄가격 인상으로 절감된 정부재정은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