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발 빠른 활동 나선 ‘동서발전’
청탁금지법 시행…발 빠른 활동 나선 ‘동서발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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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용진)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임직원들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동서발전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사업소 로비에 ‘청탁금지법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청탁금지법을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란 슬로건을 게시함으로써 청탁금지법 홍보와 임직원들의 솔선수범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동서발전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의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신설함으로써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 모호한 부분을 사내변호사에게 질의함으로써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사내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청탁·금품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모의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도 동서발전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본사와 모든 사업소 통상근무자를 비롯한 교대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보드게임과 청탁금지법 퀴즈를 결합한 윤리교육을 시행해 다소 딱딱한 법령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기도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동서발전은 청렴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솔선수범해 청탁금지법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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