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과제…산업부 16건 매듭지어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과제…산업부 16건 매듭지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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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대책에서 발표한 제도개선과제 중 9월 말 기준 16건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으로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함으로써 최대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 규제개혁 종합대책’과 ‘수소·전기자동차 발전전략’ 등의 후속조치로 발굴된 제도개선과제 중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16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태양광+ESS 연계 REC 가중치(5.0) 부여 ▲대형건물 태양광발전 상계허용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허용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이 완료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부문에서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중장기 기술로드맵 발표를 통한 민간의 에너지저장장치시장 진출 확대 등의 과제가 개선됐다.

새로운 시장 창출과 관련 전력데이터센터 개소와 5대 전력정보가 공개되면서 에너지 빅-데이터산업 기반도 조성됐다.

전기자동차와 관련 ▲구매보조금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전기자동차용 전기요금 기본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을 통한 전기자동차 확대기반이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회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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