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안팎에서 매복·경계 등으로 근무했던 군 장병에 대한 방사능 피폭검진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오랫동안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 해당 장병들에 대해 매년 방사능 피폭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현행법상 방사선 피폭검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원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 원전 인근에 주둔하는 군 장병은 합동훈련과 순찰 등의 임무에 따라 원전 내 출입하고 있으나 방사선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수원은 최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의 장병신체검사 관련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군 장병에 대한 방사선 피폭검사 시행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대국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모든 원전본부 주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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