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곧 시행…에너지공단 임직원 교육 나서
청탁금지법 곧 시행…에너지공단 임직원 교육 나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09.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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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지난 23일 본사(경기 용인시 소재)에서 청렴·윤리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홍성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소개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립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임명배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렴”이라고 언급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공직생활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대표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청렴윤리마인드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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