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서울도시가스, 임직원 특별교육 나서
청탁금지법…서울도시가스, 임직원 특별교육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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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서울도시가스(주)(대표 유승배)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 20일 본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윤리실천담당자를 포함한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서 권순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취지와 준수방법, 일반적인 적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유승배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이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하며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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