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주유소로 기름 판다”
“주유소서 주유소로 기름 판다”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1 1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 유통시장 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마련
주유소간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자유롭게 거래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30여년 간 금지된 주유소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고,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월간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 개선방안은 그 동안 ‘수평거래금지제도’로 금지돼 왔던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래 내용은 ▲일반대리점↔일반대리점 ▲주유소↔주유소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 등이다.

수평거래금지제도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로 판매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7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로 정유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면서 가격 인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지적했다. 또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업체들의 효율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한다. 이 개선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주유소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는 개선방안도 내 놓았다. 등록요건은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한다.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해 지경부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석유제품의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법정으로 기관화 돼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된다.

그 일환으로 지경부는 석품원에 단순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 관리와 검증을 엄격히 하는 등 허위보고 등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