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경기본부, 청탁금지법 준수의지 다져
에너지공단 경기본부, 청탁금지법 준수의지 다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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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직)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 7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취지·기준·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비한 것으로 관련 주요내용을 재환기하고 조직 내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했으며,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클린업 데이(Clean-up Day)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와 연관업무 분석,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김선직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모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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