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이석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 5일 본사(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지고 전사적인 준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본사의 모든 직원은 청탁금지법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에 대한 선서를 했다.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가스기술공사가 보다 더 투명해져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윤리적이고 청렴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