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에너지공단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확립하고 최근 이슈화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임명배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고위직의 자발적인 자기관리와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과 청렴한 공직활동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서제도 운영 등 고위직의 청렴솔선수범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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