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저장시설 가동까지 버텨라…결국 한수원의 몫
중간저장시설 가동까지 버텨라…결국 한수원의 몫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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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기본계획에 의거 빨라야 2035년에야 중간저장시설 가동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 월성·한빛·고리원전 건설 불가피
일정 조금이라도 미뤄지면 추가 건설 불가피…지원방안도 마련
【에너지타임즈】지난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1983년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다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2005년 주민투표로 경주에 건설됐으며, 이 시설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7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숙원과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은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물살을 탔다. 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20개월 간 폭넓은 의견수렴활동을 거쳐 권고(안)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절차·일정·방식·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전업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눈치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이다. 다만 현재 원전 내 발생·보관·저장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출·저장이 가능한 중간저장시설이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관리되도록 규정됐다.

이로써 한수원이 원전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우리나라 첫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은 부지·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선정과정은 ‘부적합지역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심층조사’ 등 엄밀한 지질조사 등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타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소요기간으로 12년이 설정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스템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영구처분시설 부지 내 설치되는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은 연구용 확보·운영에 10년, 인허가용 건설·실증연구 14년 등 24년 동안 추진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관리시설과 별도의 부지에 건설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지선정·설계·건설·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은 영구처분부지 내 조성되며, 앞으로 영구처분시설로 확장된다.

실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되는 중간저장시설은 영구처분시설이 위치한 부지 내 건설·운영된다.

저장방식은 운영과 확장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감안해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하되 시설유형은 ▲지상건물형(일본·독일 등) ▲터널형(독일) ▲구조물매립형(스페인) ▲지상용기형(미국·캐나다 등) 등에서 탄력적으로 선택될 예정이다.

저장용량은 경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4만2839다발, 중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66만4637다발 등 모두 70만7476다발이다.

중간저장시설은 조사·평가·설계·인허가·시공 등에 7년이 걸림에 따라 빨라야 2035년에나 가동이 가능하다.
영구처분시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의 깊은 곳, 안정된 지층구조에 처분함으로써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심층처분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처분방식은 건설이 시작된 핀란드식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운영 중 회수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처분용량은 경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8만9407다발, 중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66만4637다발 등 모두 75만4044다발이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이 건설되면 10년 이상 실증연구를 수행한 뒤 영구처분시설로 확장된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터 영구처분시설 확장에 따라 모두 24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과 함께 이 기본계획에는 한수원의 역할도 크게 부각돼 있다. 표면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이 조성되기까지 임시저장시설을 원전본부 내 건설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 내 발생·보관·저장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은 실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이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관리된다고 이 기본계획은 명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는 2028년까지 선정되며, 이후 중간저장시설은 7년, 영구처분시설은 24년의 건설기간을 각각 거쳐 2035년과 2053년 각각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중간저장시설이 상업운전을 하는 시점인 2035년까지 현재 원전본부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절반이상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1만6297다발, 중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40만8797다발 등이 원전본부에 쌓여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포함한 36기의 원전은 최초가동연한까지 운영하는 것을 가정할 때 경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7만3110다발, 중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25만5840다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 2038년 순으로 각각 포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은 연료 간 간격, 신규원전건설, 건식저장시설 등 세 가지로 확장이 가능한데 연료 간 간격은 이미 최대한 이뤄져 있고 신규원전건설도 불확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안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건식저장시설은 월성원전에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월성원전의 경우 증설, 다른 원전은 신규 건설을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정보다 늦어질 경우 모든 원전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하게 된다. 부지선정부터 중간저장시설 건설까지 19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지만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례를 감안하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전당국에 따르면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은 31개 원전운영국가 중 17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원전당국은 현행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새롭게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에 대해 지역지원프로그램을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지역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가동시점까지 한시적이다. 다만 지역에서 원전본부 내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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