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2차 단속…2개 매장 과태료 부과
문 열고 냉방·영업 2차 단속…2개 매장 과태료 부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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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발동 후 두 번째로 나선 단속에서 2곳의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당국·한국에너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난 18일 14시부터 16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2차 합동단속에 나섰고, 모두 1769개 매장을 점검한 결과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23개 매장을 적발했다. 이중 21개 매장에 경고장 발부,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지난 9일 공고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대상은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냉방기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시 위반시살을 확인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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