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노후 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서울을 시작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5톤 이상 노후 된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내년부터 서울에 등록차량뿐만 아니라 인천·경기 등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서울에서의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노후 된 경유자동차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104만 대이며, 이중 미세먼지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도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단속된 차량은 20~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후 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연식에 따라 중고자동차 잔존가격의 85~100% 지원에서 상한액 범위 내 잔존가액 전액지원으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환경부 측은 노후 된 경유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이 줄어들고 노후 된 경유자동차는 현재 104만 대에서 2020년 89만 대, 2024년 77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