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등 공기업 주식상장…국회동의 법안 발의
발전5사 등 공기업 주식상장…국회동의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7.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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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의 수립·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추진토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맞지만 이를 처분할 때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관리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민의 대외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편승에 공공기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절성과 파급효과를 면민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정·박홍근·송옥주·신창현·안규백·위성곤·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철희·전해철·조정식·황희 의원, 국민의당의 김경진·김삼화·조배숙·최경환·최도자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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