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비위적발 시 무조건 ‘철퇴’ 엄포
산업부, 산하기관 비위적발 시 무조건 ‘철퇴’ 엄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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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올 하반기 공직기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의거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들은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재난관리 등 취약부문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비롯해 금품·향응수수와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하는 등 기관별 자체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와 협력업체 유착비리 등에 대해선 사전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소속직원에 대해선 연말 ‘공직기강 /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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