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과징금 업체 없을 것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과징금 업체 없을 것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7.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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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402곳 중 324개 업체 법정시한 내 배출권 제출 완료
미제출 업체도 투자와 배출권 구매·차입 등으로 정산 대응

【에너지타임즈】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기후변화대응의 핵심키워드로 부상한 배출권거래제의 1차 이행년도 이행결과를 집계한 결과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기업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년도를 결산한 결과 2015년 배출권거래량은 483만7000톤으로 해당 사전할당량은 538만 톤. 또 연평균 거래가격은 1만2028원로 집계됐다.

특히 1차 이행연도 정산법정시한인 지난 6월말 전체 배출권거래량의 38%인 166만 톤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부문 402개 대상 업체 중 324개 업체가 법정시한까지 배출권 제출을 완료했으며, 78개 업체는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등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9월초 이의신청업체들이 배출권 제출 시 과징금 납부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뒤 “이들 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와 배출권 구매·차입 등으로 정산에 대응했으며, 과징금 납부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부는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애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산업계 안착을 도모하고, 2017년 배출권할당계획을 점검한 뒤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와 배출권 부족업종에 대한 재 할당 가능성 등을 연내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증설인정기준 검토 등 할당 관련 지침을 오는 9월 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년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조기감축실적과 배출권 할당량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할당계획상 조기감축실적 인정불량이 과소 책정돼 조기감축에 의한 할당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고, 업종 간 할당량도 ▲발전·에너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통신 등의 업종은 할당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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