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여당 제외 모두 ‘불만족’
내년 최저임금 6470원…여당 제외 모두 ‘불만족’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7.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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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집단행동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반발목소리 높여
여당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야당 4.13총선 민심 외면한 처사

【에너지타임즈】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전년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종일관 1만 원 인상을 촉구했던 노동계,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 등은 모두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과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전년대비 7.3% 인상된 6470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이 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노동업계는 두 자릿수는 고사하고 올해 인상률 8.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하면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으로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을 4~5년 내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것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내년 2조5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3%란 높은 수준의 인상률은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은 총선민심을 외면한 최저수준의 인상이라고 반발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될 여러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모든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점차 높여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면 영세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한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의 부담증가로 고용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는 별도대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반대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란 4.13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매년 10%이상, 앞으로 3년 간 34%이상의 임금인상을 주장해왔던 국민의당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망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지난해 8.1%에도 못 미치는 최저의 인상”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사용자 측의 6470원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추천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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