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도입·도매 물량…도시가스용도 선택권 달라
천연가스 도입·도매 물량…도시가스용도 선택권 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7.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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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당국, 2025년부터 발전용만 가스물량 도매시장 민간 개방
도시가스업계, 가스수요 감축 등 경영환경 감안 공급다변화 어필

【에너지타임즈】정부가 202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당장 가스직수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가스업계는 발전용으로 국한된 도입·도매시장 민간의 개방대상에 도시가스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가스공사로 일원화 된 공급처를 다변화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른바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이 수립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눈치다.

지난달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기준 가스직수입시장은 전체 시장의 5.7%에 지나지 않아 국제시장 가스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도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발전용 장기계약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 202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직수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고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하고 있다. 다만 가스직수입사업자 간 교환은 가능하나 판매는 제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당국은 2025년까지 자가소비용 가스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가스당국은 가스도매배관 이용 관련 요금과 벌과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스직수입사업자의 가스도매배관 이용요금 수준이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인하되고, 벌과금도 8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스도매배관 관련 압력·용량·이용현황 등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가스직수입 규제도 완화된다. 가스발전 가동비율 저하로 천연가스수급이 필요할 경우 가스직수입자 간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가스직수입자 간 교환은 가능했지만 판매는 제한돼 있다. 가스당국은 일정범위 내 가스직수입자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스당국은 2025년 이후 민간의 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민간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민간의 물량을 2025년 이후 우리나라 수요 중 도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의 일부에 한해 민간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가스당국의 입장이 정해지면서 내년 상반기 수립될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이 점쳐지면서 도시가스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회사 측은 2025년 천연가스 도입·도매 물량을 발전용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가스직수입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비율이 52%와 48%”라면서 “가스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도시가스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회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도 “도시가스회사도 기존 공급처인 가스공사에서 공급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본 뒤 “지금의 분위기라면 도시가스회사도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더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다른 도시가스회사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소매도시가스시장이 겉으로는 지역독점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대체연료인 전력과 액화석유가스 등과 경쟁하는 경쟁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보니 가격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공급처를 다변화해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당국은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가스공사에게 최종공급자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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