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등 15개 세부기술부문별 전문기술교육과 CDM 방법론·심사기법에 관한 교육으로 꾸며진다. 또 이번 교육에 참가한 CDM 심사원은 교육 종료 후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한 뒤 일정수준의 점수를 득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CDM 심사인력의 기술부문별 자격유지와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예정된 우리나라 CDM 운영기구에 대한 유엔의 기관별 갱신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검인증 인력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에너지공단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CDM사업으로 줄어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인증하는 제3자 검인증기구로 CDM 운영기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CDM 운영기구는 에너지공단과 한국표준협회 등 4곳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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