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수행하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지출·결산과 자산관리 등 일반사무와 관련 융자업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돼 일원화된다.
현재 국가회계인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회계는 석유공사에서 수행했고, 융자업무는 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에너지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수행해 왔다.
정부 측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사무수행의 주체적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시행령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사무위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업무의 이관과 관련 인력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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