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33.3% 장계계약 만료…재판매 도입여부 이목 집중
【에너지타임즈】현재 관련 제도 등으로 주춤하고 있는 민간 가스직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민간 가스직수입시장은 전체 가스수입량의 5.7%. 정부는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가스직수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 측은 가스공사가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국제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가스도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가스 도입·도매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고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기존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 등으로 민간 가스직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장기계약 등의 영향으로 이들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발전5사 등 발전용 수요자와 체결돼 있는 장기계약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2025년까지 발전5사와 1000만 톤 규모의 계약이 만료되고, 이는 지난해 기준 3000만 톤 규모에 견줘 33.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가스직수입 활성화는 장기계약이 만료되는 발전용 수요자가 가스공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가스직수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 가스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교환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이용요금체계 합리화 등 가스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과 저장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가스직도입자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직도입한 가스를 재판매가 가능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수입자가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경우 가스직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의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