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실상 불가능…폐지수순 불가피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실상 불가능…폐지수순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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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발표…LNG연료전환 사업 가능
신규 석탄발전 등 9기 영흥화력 배출기준 충족시켜야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미세먼지 등의 주범으로 최근 관심이 집중됐던 노후 된 석탄발전이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되거나 연료전환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년 이상 된 석탄발전은 폐지수순을 밟게 되는데 해당 발전소는 ▲호남화력 1·2호기(동서발전) ▲영동화력 1·2호기(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남동발전) ▲서천화력 1·2호기(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중부발전) 등이다.

현재 석탄발전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명연장에 관계없이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발전소는 대체사업을 하거나 LNG로 연료를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착공되지 않은 4개 신규 석탄발전과 10% 미만의 공정률을 보이는 5개 석탄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은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 ▲신서천화력 1호기(중부발전) ▲고성하이 1·2호기(SK건설) ▲강릉안인화력 1·2호기(삼성물산)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등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인 영흥화력 5·6호기는 최근 준공된 발전소로 탈황·탈질설비와 전기집진기 등 세계 최첨단 고효율 환경설비 등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 공사비 2조5300억 원 중 32%수준인 8100억 원을 환경설비에 사용됐다.

영흥화력 5·6호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가스발전소 배출농도와 동일한 수준인 10ppm정도로 먼지의 경우 1㎎/㎥ 수준으로 석탄화력 친환경기술을 청정에너지 수준까지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와 함께 충남지역에 위치한 태안화력·보령화력·당진화력 등은 2014년 대비 질소산화물 10%, 황산화물 3%를 각각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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