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LOI가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건물효율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등 청정에너지부문 정보교류를 비롯해 양국의 기술력과 관심분야를 기반으로 한 협력분야를 선정한 뒤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황진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이번 LOI 체결은 미션이노베이션 참여국인 양국의 에너지기술을 상호보완·융합해 청정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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