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공공기관은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임대건축물이나 전기·가스공급시설 등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은 예외규정으로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 설치되면 10% 수준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고, 매년 100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