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축물…ESS 등 설치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공공기관 건축물…ESS 등 설치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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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공공기관은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임대건축물이나 전기·가스공급시설 등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은 예외규정으로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 설치되면 10% 수준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고, 매년 100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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