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외 지역 사무소에도 유가점검반 설치
공정위가 주유소가석유제품가격 담합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박용호)는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주유소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 내 기름값 담합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가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주 올라오는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지역 내 기름 판매 가격이나 가격 상승률이 같을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이는 “유가점검반은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무소에도 구성, 해당 지역의 기름값 담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며 “기름값 담합을 판가름할 시장 획정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유가점검반을 통해 기름값 담합과 함께 담합을 막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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