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발전4사 급한 불 껐지만 불씨 여전해
성과연봉제…발전4사 급한 불 껐지만 불씨 여전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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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정부의 양대지침 근거 이사회 안건 상정·의결 강행
노조,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 점쳐져
이사회 강행 적법과 위법의 법원결정까지 상당기간 전망

【에너지타임즈】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동서발전을 제외한 발전5사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결국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합법이나 위법을 떠나 사측이나 노조, 모두에게 출구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측은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대한 성과, 노조는 법적대응 등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당장 내년 도입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지난달 28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3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고, 이를 의결했다.

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4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을 생략한 것. 그에 따른 위법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서발전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조합원 1206명 중 97.1%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7.1%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바 있다. 따라서 동서발전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됐다.

다만 나머지 발전4사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중부발전은 과반노조가 없어 현재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찬반동의서를 받은 결과 찬성동의서가 49.6%로 집계되면서 결국 부결됐다. 나머지 발전사도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같은 방법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서둘러 이사회를 강행한 배경은 기획재정부에서 4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20~50%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사측은 해당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양대지침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양대지침에 따르면 취업규칙지침은 임금피크제도 도입이나 임금체계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측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변경과정에서 임금이 깎이는 노동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조나 노동자 과반이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경우 불이익을 보는 조합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조만간 해당 기관장 등을 고소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발전4사 성과연봉제 확대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법적대응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는데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반대하는 명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사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순탄치 않을 앞으로의 미래를 점쳤다.

한편 정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제도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기부여와 우수인재 육성을 어렵게 만들고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1~2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대상은 4직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은 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3%(±1.5%). 정부경영평가 B등급 기준의 성과연봉 비중은 3직급 이상의 경우 30%이상, 4직급의 경우 20%이상이다. 또 차등은 3직급 이상의 경우 2배 이상, 4직급의 경우 2배 이상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정부경영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다 자체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고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다. 또 고용불안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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