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거부 성과연봉제…가스공사 사장 투표하자?
90% 거부 성과연봉제…가스공사 사장 투표하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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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사장, 가스공사 노사 임금교섭 당시 찬반투표 발언
발언 당시 가스공사노조 불이익 감내 동의서 90%나 받아
상황파악 제대로 못한 탓?…찬반투표 가결 불문법 겨냥?

【대구=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4.13 총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에너지기관 노사도 이룰 둘러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이끌어내는데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노사 간 갈등의 출구전략은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손꼽히며, 이 투표는 실제로 가결이란 불문법(不文法)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 가운데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최근의 임금교섭에서 가스공사 조합원의 90% 이상이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됐던 전국전력노동조합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가스공사 노사는 임금교섭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한전처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스공사 측은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노사합의를 기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무조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가스공사 임금교섭을 전후해 가스공사노동조합은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결정짓는 기관에게 정부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연되는 기관에게 연봉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동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았다.

취재결과 가스공사노조는 임금교섭 이전인 지난 18일 기준 조합원으로부터 90%이상의 동의서를 받았고, 임금교섭 이후인 지난 28일 기준 9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해외출장 중인 이 사장은 본지와의 문제메시지를 통해 임금교섭에서의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거론한 주제는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식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사장은 당시 임금교섭 전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스공사노조 측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아 발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노조 측은 정부의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조합원 동의서를 대부분 받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스공사노조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노무담당자는 이 사장의 해외출장기간 중 가스공사노조 측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에 따른 정부의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알고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

이 가운데 이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은 전후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사장의 발언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동안의 사례에서 출발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력노조의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투표결과는 찬성률 57.2%로 가결되긴 했으나 찬성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최근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지 않은 투표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언급한 뒤 “실제로 57.2%의 투표결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당초 70%이상을 점쳤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력노조 한 조합원은 SNS를 통해 기표대도 없는 투표, 찬성유도 문자 등 사측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제도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기부여와 우수인재 육성을 어렵게 만들고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1~2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대상은 4직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은 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3%(±1.5%). 정부경영평가 B등급 기준의 성과연봉 비중은 3직급 이상의 경우 30%이상, 4직급의 경우 20%이상이다. 또 차등은 3직급 이상의 경우 2배 이상, 4직급의 경우 2배 이상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정부경영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다 자체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고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다. 또 고용불안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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