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연차휴가 사용촉진 경영계 지침 배포
경영자총협회, 연차휴가 사용촉진 경영계 지침 배포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04.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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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부 산업현장에서 연차휴가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근로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회원사에게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상황을 고려한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업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노사 간 사전협의가 불필요하지만 기존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한 뒤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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