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나서
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나서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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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되고 고질적인 상습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해경이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능화되고 조직화 돼가는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 형사과는 “면세유 불법유통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정보,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 등 유류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조직적인 불법 유통 사범 척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 전환과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경서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 관련 첩보수집에 주력해 상습사범에 대해 검찰 협조, 처벌강화, 재발방지에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및 제보(032-835-3000, 해양사고 신고번호 122)시 에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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