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냉난방기·선풍기 등 에너지등급기준 강화
제습기·냉난방기·선풍기 등 에너지등급기준 강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4.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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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제습기·냉난방기·선풍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현행 에너지소비등급 기준에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한데 이어 이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해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냉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은 41% 상향조정돼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아졌고,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아졌다.

제습기는 효율성능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이 반영돼 1등급 효율기준은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은 1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선풍기 최소소비효율기준은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57% 상향됐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보급이 늘어난 ▲소형 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진열대 등의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가전제품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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