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냉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은 41% 상향조정돼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아졌고,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아졌다.
제습기는 효율성능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이 반영돼 1등급 효율기준은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은 1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선풍기 최소소비효율기준은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57% 상향됐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보급이 늘어난 ▲소형 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진열대 등의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가전제품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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