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공발주공사대금 34조2485억 원가량 중 47% 수준인 16조 원가량에 대해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직불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 6조7546억 원 중 79%인 5조3315억 원, 공공기관은 27조4939억 원 중 39%인 10조6154억 원에 직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직불제도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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