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제’시행
대전시, ‘택시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제’시행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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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5원 할인혜택,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사에서

머지않아 주유단계에서 유가보조금 정산과 부당청구가 사라질듯 하다.

대전시(시장 박성효)는 개인택시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택시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법인택시까지 전명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연료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지난 2월 입찰을 통해 신한카드사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LPG 유가보조금은 ℓ당 182.5원에서 36원으로 줄지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69원이 면세되어 총 205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며 “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세와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택시용 LPG를 구입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사가 국세청과 시에 각각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택시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류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 관청에 청구하도록 해 보조금 청구·지급절차가 번거롭고, 부당청구, 운전자 부담분 정산관련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돼 카드결제 시 바로 지원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은 물론 시도 업무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했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택시용 유류면세 및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면세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택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통하여 거래카드와 결제카드 2종을 발급받는데 거래카드는 차량별로 1매씩 발급되어 주유량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결제카드는 회사별로 1매씩 발급되어 거래카드로 주유한 총 합계금액을 충전소에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된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지급되어 왔으며, 대전광역시는 모두 8,877대의 택시(법인택시 76개사 3,374대, 개인택시 5,503대)가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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