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본부장 지위는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된다. 또 9개 분야의 추진단 중 보건·산업과 에너지·재난 등의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환경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된 기후변화 관련 업무와 함께 신(新)기후체제에 따른 후속모델개발을 위한 탄소제로섬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도 추가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 규정을 개정한 후 도내 기상·수산·원예·산림·에너지부문의 국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후변화공동연구과제개발과 기후변화박람회 등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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