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가전 활성화 차원…현행 대기전력기준서 제외
스마트가전 활성화 차원…현행 대기전력기준서 제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0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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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절차 마무리 짓고 시행
【에너지타임즈】사물인터넷(IoT) 기반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스마트가전에 적합한 대기전력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대기전력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가전제품의 조기 출시 등의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 제기안건인 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네트워크 대기전력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 지은데 이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물인터넷 기반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TV·에어컨·세탁기 등 스마트가전 관련 이에 적합한 대기전력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대기전력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 TV는 기존 사물인터넷 등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할 경우 네트워크 대기전력기준(2W 이하)과 일반 대기전력기준(0.5W 이하)을 함께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일반 대기전력기준(0.5W 이하)만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가전제품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스마트가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로 시장성 확보 등을 고려해 상용화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스마트가전의 특성상 대기전력이 급격히 증가(8~10W이하)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기준(2~3W이하)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와 보급량이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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