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2.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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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규정 변동 수반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필수 판결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도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출신의 정 모 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면서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받았고,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2006년 관련 협약을 노사가 체결했다.

정 씨는 임금피크제도가 적용됐던 59세로 퇴직 후 식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도를 적용하려면 이사회 의결절차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교육원의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야 한다면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적용된 임금피크제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노동교육의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공공기관의 예산(안) 등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이 시행되기에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사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도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노동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임금피크제도의 내용은 노동교육원이나 노동교육원 직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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