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2.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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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간소화와 규제·세금문제 등 해결방안 모두 담아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이 기업생존과 산업재편 필요에 따라 사업재편과 인수·합병 등에 나설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법안으로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공정거래법과 세제·금융상 규제의 문턱을 낮춰 보다 쉽게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 법은 해당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나 앞으로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활동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벌이 이 법을 생산성 향상이 아닌 경영권 승계나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민관합동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지정한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반면 이를 악용한 기업은 금융·세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법의 대상기업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요건 완화 ▲간이 합병·간이 분할합병 요건 완화 ▲합병 등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등 상법과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총수가 20%이하일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독점사업권·인허가권, 특허·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피 합병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무쟁점법안 39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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