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에 불어온 ‘희망퇴직 바람’
삼성동에 불어온 ‘희망퇴직 바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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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희망퇴직 신청 받아 내달 16일 마무리
일정부문 위로금 지급…조기퇴직 직원 거의 없을 듯
한전과 한수원 등이 위치한 삼성동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인력감축으로 경영선진화를 도모키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16일 퇴직토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 위로금이나 조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해 임금인상분 반납액을 고용안정재원으로 조성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도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16일 퇴직토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17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청원경찰 등이며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위로금 지급은 한전도 동일하다. 희망퇴직 재원도 지난해 임금인상분 반납액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업계 한 관계자는 “정년을 1∼3년 정도 남아 있는 직원들이야 위로금을 받고 퇴직을 할 수 있겠지만 젊은 직원들의 참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5사는 희망퇴직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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