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소된 이들은 원전 유치여부와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 관련 사무를 주도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과 이 통장을 불법적으로 투표사무에 동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前 삼척시정 국장은 2014년 9월 23일경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관내 대규모 공사업체 대표 4명에게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기부금품출연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명의계좌로 7796만30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