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자유화 법안…政 전기사업법에 담을 것
분산전원 자유화 법안…政 전기사업법에 담을 것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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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부 국장,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서 입장 밝혀

【에너지타임즈】소규모 분산자원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전기사업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간 형평성과 특혜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불공정거래 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6일 열린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특정지역에서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발전과 판매사업의 허가의제와 겸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기사업의 기본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 힘들다고 보고 이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 국장은 전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 대해 “소규모 분산자원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개정취지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뒤 “다만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진흥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전력망법에는 전기사업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가 없다”고 자칫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산자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와 전력거래에 대한 규정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안전관리,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채 국장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와 배전시설 등을 갖추고 엄격한 허가절차를 가져야 하는 반면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서의 신규 사업자는 별도의 투자부담 없이 신고만으로 동일한 영업이 가능해 사업자간 형평성과 특혜 논란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분산전원 거래 자유화와 관련된 대책은 전기사업의 기본법이자 질서법인 전기사업법에 담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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