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부담 덜까?…곧 배출권거래정산제도 도입
발전사 부담 덜까?…곧 배출권거래정산제도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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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기준 마련키로

【에너지타임즈】최근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으로 발전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출권거래정산제도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新)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24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소시엄을 열고 배출권거래정산제도 세부기준 마련 등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상변동성 증가에 따른 어려운 전력수요 예측과 물 부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전력시장 정산가격 반영 등 기후변화가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그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출권거래정산제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발전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전력판매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특히 이 기준에 기준 배출량과 기준가격 산정, 배출권시장 상황과 연계한 정산기준,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 정산기준, 배출권거래 정산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판매 등 발전회사와 전력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소비자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와 정산기준도 마련된다.

또 발전회사 등 의무이행주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전력시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정산제도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에너지부문의 역할과 기여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에너지시스템의 신뢰성·경제성·안정성 등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시대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구성과 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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