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반부패 모범사례 적용 행동강령 개정
가스공사, 반부패 모범사례 적용 행동강령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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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모범사례를 적용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했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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