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했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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