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10월 안 넘기고 임금피크제 도입
에너지공공기관…10월 안 넘기고 임금피크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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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에너지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10월을 넘기지 않고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에너지공공기관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 40곳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모두 마무리 됐다.

산업부 측은 이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300개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7월에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전력거래소 등이며, 8월에 도입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으로 집계됐다.

또 9월에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이며, 10월에 도입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초전력연구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임금조정기간이 3년, 지역난방공사는 4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2년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 적용인원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직무개발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즉각적인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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