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시행…2만3000곳 에너지공급사 동참
에너지바우처 시행…2만3000곳 에너지공급사 동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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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3곳 사업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2만3000개에 달하는 에너지공급회사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에 동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3.0 핵심과제인 에너지바우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회사를 비롯해 국민행복카드(비씨·롯데·삼성)와 주택관리공단 등 13개 관련 사업기관과 지난 27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만3000개에 달하는 에너지공급회사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80만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난방에너지 혜택을 지원하는데 미비된 카드결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실물카드의 한계를 보완한 에너지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를 구현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이 협약에 실물카드 사용에 부정적인 사용방지 등 사후관리를 비롯해 수급자와 대국민대상 홍보협력,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뒤 초기에 제도가 안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사업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신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수급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남은 기간 사전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에너지원에 집중됐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이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불만에 따른 개선책으로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구당 가구원수에 의거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 3단계 차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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