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울산지방검찰청이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발생했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 A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부품이 파손돼 질소가 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 모 차장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나머지 2명은 약식 기소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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