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반부패·청렴정책부문과 감사부문으로 나눠 업무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반부패·청렴정책부문에서 이들은 ▲공직유관단체 규정(사규) / 부패영향평가업무 관련 교류 ▲청렴의식․문화 확산활동 통합 실시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제공 등의 활동에 나선다.
또 이들은 감사부문에서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등 감사업무에 관한 지원 ▲감사정보, 감사기법, 감사사례 등의 공유 / 제공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 / 회의, 워크숍 실시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업무와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청렴정책과 공기업 내부감사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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