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C 통합시장 고수…활성화 제도개선 착수
정부 REC 통합시장 고수…활성화 제도개선 착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8.3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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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 운영하기로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 가능토록 개정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소규모 위주 확대

【에너지타임즈】단계적으로 준공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준공설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이행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보고 현재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으로 양분돼 있는 시장을 내년부터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발전시장 보호·육성 목표로 도입됐던 태양광발전 별도의무물량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산업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양분됐던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의 시장이 통합·운영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REC 발급신청기한은 전력공급 개시일이 속단 달의 말일부터 90일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으로 기존 풍력발전단지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공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REC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부 측은 장기간이면서 단계적으로 준공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이 가능토록 내달 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등을 위해 RPS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에너지저장장치 투자 실적과 해외신재생에너지사업 동반진출 실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고정금액으로 REC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0MW였던 물량이 300MW,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50MW에서 350MW로 각각 확대된다.

한편 2014년도 RPS 의무이행물량은 총 1007만8351REC로 전년 732만4861REC 대비 3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양광발전 REC 의무이행물량은 133만2922REC로 전년대비 91.1%, 비태양광발전은 874만5429REC로 32.0%씩 각각 증가했다.

산업부는 그 동안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도의무물량이 부과되면서 의무물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과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이 분리돼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의무물량·현물거래시장·비용정산가격 등이 단일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RPS 공급의무사가 할당받은 공급의무물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의거 태양광발전이나 비태양광발전에 물량제한 없이 이행이 가능하게 되며,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발전과 비태양광발전 구분 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 통합 이후 그 동안 일부 태양광발전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물량 폐지로 태양광발전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비태양광발전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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